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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학원⋅강사 조사자료 교육부에 제공하나…국세청장 "관련법에 따라"

김창기 국세청장은 10일 정부의 ‘사교육 카르텔’ 대응 세무조사와 관련해 학원⋅강사에 대한 조사 자료를 교육부에 제출하는 문제는 관련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기 청장은 이날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학원, 강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인가”라는 박대출 의원의 질의에 “탈세 사례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유형화해서 보도자료로 정기적으로 배포하고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앞서 정부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 전면 대응을 선언했으며, 국세청은 지난 6월말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종로학원 등 서울 강남의 유명 대입학원과 일타강사를 중심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박대출 의원은 “일부 강사들의 탈세 혐의가 확인됐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또 탈세 사례를 공개할 것인지”를 물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개별 조사 건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일부 강사들의 탈루 문제는 있다”고 확인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탈세 사례나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현재 교육부는 조사를 통해 교사 22명을 수사 의뢰하고 현직 교사 4명을 형사고소 했는데, 여기에 세무문제가 결부돼 있어 국세청이 조사결과를 공개하거나 관련자료를 교육부에 넘겨줘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대형 학원이 문제 출제 대가를 현직 교사에게 지급했다면 비용 처리를 했을 것 아닌가. 교육부가 22명 외에 추가로 조사를 하려면 이같은 세무적인 근거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현직 교사가 대형학원에 문제를 출제해 주고 받은 억대 대가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불법의 대상이 또하나 엮이게 돼 교육부에는 겸직 의무 위반이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교육부가 추가 조사에 나서려면 국세청이 조사 결과를 공개하거나 관련자료를 교육부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이에 대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조사과정에서의 탈세사례는 사례별로 유형화해 보도자료로 정기 배포하고 있다”면서 “각 법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해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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