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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9. (목)

관세

뉴욕 179회 왕복 '공적 항공마일리지', 공공기관 퇴직자가 챙겨

5개 공공기관 퇴직자 433명, 1천256만4천148점 가져가

 

공공기관 임직원이 공무 출장 등을 통해 적립했으나 퇴직 후 반납하지 않고 가져간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1천256만점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12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산하 5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지난 8월말 기준으로 5개 공공기관 퇴직자 433명이 공적 항공마일리지 1천256만4천148점을 가져갔다. 인천과 뉴욕을 179회 왕복할 수 있는 규모다.

 

특히 해외 업무가 잦은 공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 퇴직자는 1인당 평균 각각 3만3천870점, 3만8천364점의 마일리지를 챙겼다. 이는 평수기 기준 인천과 일본·중국 왕복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인사혁신처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기준’에는 기관장이 인정한 공익 목적으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의 자투리 마일리지로 물품을 구입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했다.

 

하지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5개 공공기관 중 한국조폐공사를 제외한 4곳의 기준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공익 목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은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국민 세금에서 비롯된 공적 재산이므로, 공공부문 퇴직자가 이를 사유화하는 것은 국민들의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라며 “공공부문 퇴직 예정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공익목적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는 관련 기준과 세부시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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