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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내국세

MZ세대, 최근 5년간 73조원 증여받았다

증여재산 1위는 부동산 40조…금융자산, 유가증권 순 

2030대 2채 이상 주택보유자 18만명…부의 대물림 본격화

한병도 의원 “청년세대 사회 출발선부터 극심한 좌절감”

 

최근 5년간 20~30대 이른바 MZ세대가 부모 및 조부모 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건수가 37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이들의 증여재산가액만 무려 73조원에 달하며, 증여세 결정세액 또한 12조4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20~30대를 중심으로 부의 대물림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30대 증여세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20~30대 청년에 대한 증여세 결정건수는 37만301건, 증여재산가액 총액은 73조4천103억원으로 집계됐다.

 

□ 최근 5년간(2018~2022년) 20대 및 30대 증여세 결정현황(단위:건, 억원)

결정

연도

증여

건수

증여재산가액

총결정

세액

합계

부동산

유가

증권

금융

자산

기타

자산

2018

55,417

105,802

54,267

15,681

30,680

5,174

19,438

2019

57,392

106,043

57,132

15,580

27,168

6,163

19,873

2020

59,995

109,729

57,058

15,333

30,482

6,856

18,643

2021

107,482

234,579

141,294

25,585

51,973

15,726

39,665

2022

90,015

177,950

88,606

29,581

48,756

11,008

36,398

합계

370,301

734,103

398,357

101,760

189,059

44,927

134,017

<자료-국세청, 한병도 의원실>

 

자산별로는 부동산이 39조8천35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이 18조9천59억원, 유가증권이 10조1천760억원, 기타자산이 4조4천92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 증여는 15만3천654건, 재산가액 27조20억원이었으며, 30대 증여는 21만6천647건, 재산가액 46조4천82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20~30대 증여재산가액은 1억9천824만원이었으며, 20대 증여는 건당 평균 1억7천573만원, 30대 증여는 평균 2억1천42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지난해 기준 29세 이하 가구(가구주 기준) 평균 자산은 1억3천498만원, 30대 가구는 4억1천246만원, 39세 이하 가구는 3억6천333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각 연령대별 증여재산가액과 비교하면, 20대 평균(건당) 증여재산 가액은 29세 이하 가구 평균 자산의 130.2%, 30대 평균 증여재산 가액은 30대 가구 평균 자산의 51.9%, 20~30대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39세 이하 가구 평균 자산의 54.4%에 해당한다.

 

증여가 20대~30대 가구의 자산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자산 증여의 증가와 함께, 20~30대 다주택자의 수 또한 18만명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이 한병도 의원실에 제출한 ‘거주지역별 연령대별 2건 이상 주택소유자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을 기준으로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20대는 1만6천755명, 30대는 16만4천87명에 달했다.

 

한병도 의원은 “부의 대물림이 심화됨에 따라 청년세대가 사회생활의 출발선에서부터 극심한 좌절감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의 정책적 지원은 부모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고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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