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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내국세

'패스트트랙' 밟는 조세불복 소액사건 판단…일률적 기준 적용 안돼

올해 세법개정안, 소액사건 기준 3천만원 미만→5천만원 미만 상향 추진 

작년 5천만원 이상 국가 패소사건 절반 이상이 '사실판단 관련' 사례

이수진 의원 "유사 사례 판결 여부 등 다양한 요소 고려해야"

 

정부가 올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신속한 조세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소액사건 기준금액을 3천만원 미만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확대 추진 중이나, 납세자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법에서는 조세불복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소액이나 경미한 사건’ 등에 한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소액사건의 경우 청구액은 3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경미한 사건의 경우 △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 또는 △이미 결정된 사례가 있는 유사 사건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는 신속한 조세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소액사건을 금액기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데 그치는 등 금액만으로 사건의 간단함이나 복잡함을 판단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 소송 패소 건수 가운데 5천만원 미만 사건이 전체 159건 가운데 19건(11.95%)에 불과했다.

 

 

반면, ‘사실판단관련 건수’는 전체 159건 중 82건으로 총 패소 건수의 51.57%에 달했으며, 이는 국가 패소 사건의 경우 5천만원 이상에서 사실 판단하는 경우가 (63건, 총 패소건수의 39.62%) 5천만원 이하의 경우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5천만원 이상이라고 해도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실판단 관련’ 사안이 있고, 5천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공정성을 위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나 조세심판관회의 심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 제도는 신속처리 여부를 불복청구 금액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수진 의원은 “조세 불복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금액 기준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성격과 사실판단의 복잡성, 그리고 과거 유사 사례의 판결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세법 개정안은 이러한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납세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에 세부적인 관련 규정 재정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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