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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삼쩜삼 중대 위반 판단했으면 검찰 고발을 검토해도 모자라는데"

김희곤 의원, 개보위 국감에서 "세무법인S 조사 안한 건 문제 있어"

 

올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무플랫폼 ‘삼쩜삼’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희곤(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무플랫폼 ‘삼쩜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개보위의 조사과정과 처분문제를 지적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28일 삼쩜삼 앱 운영사업자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단순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5천410만원⋅과태료 1천2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이날 국감에서 김 의원은 고학수 개보위원장을 상대로 “개보위가 삼쩜삼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하고 또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자신할 수 있나”라고 물으며 세무법인S에 대한 조사 여부를 따졌다.

 

“국세청 고시인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의 민감한 과세정보는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만 접근 권한이 있는데, 삼쩜삼은 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세무법인S의 권한을 이용해 국세청의 납세자 민감 과세정보를 취득한 것이다. 그렇다면 세무법인S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개보위가 1천200만명 앱 이용자의 민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인정했다”면서 “더 강력한 행정제재보다는 신규 기업의 실수로 봐줘야 한다 해서 행정처분으로 사실 종결했다”고 문제 제기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을 했으면 검찰 고발까지 검토를 해도 모자라는데 이렇게 행정 제재로 사건을 종결한다는 게 과연 맞는지”라고 반문하며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학수 개보위원장은 “세무법인은 세무사법 관련 사항으로 파악을 했으며, 위원 분들의 전체회의 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문제 제기가 있진 않았다”면서 “신규 기업의 실수 이런 관점보다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번호를 처리한 과정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봤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을 세무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해 사건이 진행 중에 있다고 23일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삼쩜삼은 납세자 본인이나 세무사인 것처럼 국민을 오인케 하고 국세청의 과세정보에 접근해 이를 바탕으로 세무대리를 직접 수행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세무사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쩜삼은 세무사들이 그동안 수행했던 매입세액 불공제나 가사 관련 경비를 가려내지 않고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만 많이 받게 해 불성실 신고까지 조장한다. 이러한 행태가 국민들 사이에서 만연해지면 국세청도 더는 통제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세무플랫폼은 사법적인 문제, 세무사들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성실신고를 책임지고 있는 국세행정에도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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