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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지방세

빈 집 철거 걸림돌 재산세 부담 줄인다

농어촌도 세부담 경감 특례 적용

주택세액 인정기간, 3→5년 확대

주택세액 연 증가비율, 30→5% 인하

별도합산 적용기간, 6개월→3년 연장

 

빈 집 철거시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주택이 아닌 세율이 높은 토지로 과세되는데 따른 세부담 증가가 빈 집 방치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도 빈집 철거시 도시지역과 동일하게 세부담 경감 특례를 적용, 신속한 빈 집 철거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주택세액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기존 주택세액의 1년 증가비율도 30%에서 5%로 인하한다. 별도합산 적용기간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달 중 이같은 세부담 경감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반기 개정절차를 완료해 내년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먼저 빈집 철거 후 토지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액의 1년 증가 비율도 30%에서 5%로 인하한다. 

 

아울러 세부담 경감을 위해 별도합산되고 있는 토지 과세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이와 관련 원칙적으로는 빈집 철거 후 토지는 나대지가 돼 보다 세율이 높은 종합합산으로 과세돼야 한다. 

 

또한  이같은 재산세 경감 특례를 도시지역에서 읍·면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한다. 현재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빈 집을 자치단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미분양 주택 등 일시적 미사용 주택 제외)으로 규정하고, 도시지역에 한해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 1억원, 토지 1억2천만원의 빈 집을 철거하는 경우  농어촌지역은 8만6천원~17만7천원, 도시지역은 2만3천원~17만7천원으로 세부담이 감소한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세부담 경감 제도 개선과 더불어 농어촌·도시 지역의 늘어나는 빈 집을 정비를 위한 내년 예산 5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행안부는 향후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예산안이 확정되면,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 정비 등을 추진하는 한편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청년주도 균형발전 타운 조성사업,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지역 활성화 시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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