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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내국세

국세청,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제' 연구용역…TO 산정방식 적정성 검토

면허 TO 증감이 연구용역의 전제는 아닌 듯  

해외 주요국 면허 운영방식과 비교 분석
창고면적(66㎡ 이상)' 요건, 규제개혁 차원서 개선 여지 높아

 

국세청이 현행 종합주류도매업 면허TO 산정방식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1997년 도입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제에 따라 각 지역별 적정 면허 TO를 관리 중인데, 최근 이같은 면허 TO 산정방식이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됨에 따라 현행 TO 산정방식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국세청이 지난달 중순경 발주한 이번 연구용역에선 현행 주류도매 면허 TO 산정방식의 적정성 여부와 함께, 해외 주요국의 면허 운영방식도 비교 분석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면허 TO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을 전제로 하지는 않고, 우선 현행 산정방식이 적정한 지부터 따져보기 위한 연구용역으로 전해진다.

 

다만 주류도매 면허 TO 산정 방식이 변경될 지 또는 현행 방식으로 유지될 지는 최종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된 이후에야 논의될 전망이다.

 

통상 연구용역 결과는 착수 이후 2~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 초순경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류도매 면허요건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창고면적 66㎡ 이상 구비 요건’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변경될 여지가 높은 상황으로, 국세청은 주류도매 업계의 건의를 반영해 이번 연구용역 과제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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