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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관세

해외직구때 반드시 알아야 할 9가지 유의사항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여부 확인 또 확인, 6개월~1년 단위로 재발급

총기·칼 등은 해외직구 전 허가부터 받아야…판매할 물품은 반드시 신고

해외직구 면세한도 초과시 해당물품 전체가격이 과세대상

 

관세청이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시즌을 맞아 9일부터 연말까지 ‘#해외직구 바로하기’ 캠페인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해외직구 제도를 잘 알지 못해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해 발생 중인 점을 반영해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제도의 올바른 이용 방법을 알리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해외직구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9가지 유의사항을 전하고 있는 이번 캠페인 내용을 잘 파악하면 개인정보 도용의 위험은 줄이고, 불법 식·의약품 등의 반입에 따른 법령 위반혐의도 피할 수 있다.

 

①해외직구 시작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누리집 >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에서 회원가입 없이 본인 인증 후 발급 또는 신분증 지참하고 세관 방문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 10월1일부터는 개인이 해외직구 물품을 특송업체를 통해 목록통관을 하는 경우에는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②개인통관고유부호 안전하게 사용하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미사용하는 경우 관세청 누리집에서 ‘사용정지 조치’를 해야 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방지를 위해서는 6개월~1년단위로 주기적으로 재발급하는 것이 좋다.

 

또한 연락처가 변경되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신청할 때 입력한 연락처를 꼭 현행화 해야 한다. 이와 관련,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신청 시 연락처와 해외직구 시 연락처가 다르면 통관이 제한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③개인통관고유부호 훔쳐쓰기 실시간 확인(feat.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국민비서 가입 후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 신청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민비서 누리집 ☞ 민원처리 ☞ 전자상거래물품통관내역)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관세청 누리집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로 신속해야 신고해야 한다.

 

 

 

④통관내역 확인으로 피싱사기 예방하기

미군, 기자, 외교관 등을 사칭해 SNS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후 직구 물품의 통관을 위한 세금·수수료 등 비용을 요구하거나, 구매대행자 등이 내 상품에 대한 세금을 편취하기 위해 세관에 저가로 신고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확인방법은 ‘관세청 누리집 > 해외직구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에서 물품의 통관정보를 조회하거나,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에 문의해 통관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⑤위조상품(짝퉁) 물품 직구 안하기

위조 상품 구매 시 수량·금액에 관계없이 전량 폐기되므로 판매정보에 짝퉁 관련 은어(SA급, 레플리카, 정품로스, 미러, 미투 등)가 사용되거나 가격이 현저히 낮아 위조품이 의심되는 경우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⑥마약류·불법식(의약)품 직구 안하기

대마와 마약류 및 일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대마제품이라도 국내 반입은 불법이므로 해외 판매 사이트·SNS·다크넷 등을 통한 마약류 직구는 금지되고 있다.

 

또한 유해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은 통관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식약처를 통해 반드시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에서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 확인)

 

⑦총기와 칼은 직구 전 허가 먼저

총포·도검류는 수입 시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의 허가가 필요한 물품이므로 개인 취미·수집 등 목적으로 허가 없이 수입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또한 모의총포는 관련법상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되므로 서바이벌 게임용으로 구매한 물품(AirSoftGun 등) 일지라도 모의총포로 확인된 경우 통관 불가하며, 모의총포 완제품을 분할해 수입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⑧판매할 물품은 수입 신고하기

국내에서 판매·유통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물품가격에 관계 없이 세관에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을 납부해한다. 특히 해당 물품이 국내 개별법상 허가 등 요건확인 대상일 경우 요건 구비 후 통관이 가능하다. 상용목적 판매물품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판매 시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⑨직구 물품 면세한도 바로 알기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 없이 통관 목록 제출 후 관세 등을 면제받고 통관이 가능하다.

 

다만, 목록통관이 배제대상물품에 해당하면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국가 구분 없이 150달러까지만 관세 등이 면세된다. 배제대상물품들로는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류·주류·담배류, 기능성 화장품,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이다.

 

특히 물품가격이 면세한도를 초과한 경우라면 해당 물품가격 전체에 대해 관세 등을 납부한 후 통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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