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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2. (일)

관세

해외직구 식품 덥석 샀다간 낭패…위해성분 여부 따져야

관세청-식약처, 내달 1일까지 안전성 집중검사

의심제품 전량 개장검사·성분분석…단속 강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적발땐 통관 보류

 

 

미국의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11월24일)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관세청이 해외직구로 식품을 사려는 소비자들은 구매 전에 반드시 위해원료·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해외에서는 식품으로 판매되더라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위해원료·성분이 확인되면 통관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반송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이달 20일부터 내달 1일까지 2주간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해 위해성분을 함유한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 관세청과 식약처는 2015년부터 수출입 물품 검사 권한을 가진 세관공무원과 각 물품 소관 부처의 전문가가 통관 단계에서 함께 수출입 물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검사)하는 안전성 협업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관세청은 집중검사 기간 동안 면역력 강화, 체중감량, 성기능 개선 효과 등을 표방하는 불법 해외직구 위해식품을 중심으로 식약처가 국내 반입을 금지하는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위해성분 포함 여부가 의심되는 제품은 전량 개장검사하고 성분을 분석하는 등 철저한 단속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누구나 조회할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위해성분이 포함된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협업검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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