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3. (월)

관세

여행자 신변에 숨긴 마약 적발 위해 검사율 2배로 상향

정부, 제7차 마약류 대책협의회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여행자 신변 은닉을 통한 마약 밀반입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내년부터 입국 여행자 검사율이 현재보다 2배 이상 상향된다.

 

또한 옷 속에 숨김 소량의 마약을 검출하기 위해 개인당 3초가 소요되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가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되며, 우범국발 여행자에 대해서는 전수검사가 실시된다.

 

특히 전수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시점이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지는 등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화물과 신변검사가 진행된다.

 

정부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한 가운데,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방 국무조정실장이 이날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은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국경단계에서의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여행자 검사율 상향과 전수검사 비율을 높이기로 했으며, 특송화물·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해 검사체계를 개선해 당장 11월부터 고위험국발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하여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우범국발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키로 했다.

 

이를 위해 밀수단속 전담조직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하는 등 통관·감시, 마약밀수 조사, 첨단장비 지원 등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마약범죄에 대한 집중수사와 단속을 위해선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마약수사 실무협의체의 정기·수시 협력 등 수사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1년 365일 상시 집중단속체계가 가동되며, 범죄수익추적팀 협력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특정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가 적극 활용된다.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내년 전국 모든 공항만에 배치

우범국 여행자 대상 입국심사 이전에 전수검사 재개

특송화물·국제우편 등 국제화물 검사체계 개편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마약류 범죄 검찰 사건처리기준 강화’를 시행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안건 상정되어 있는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처벌 신설·강화 등 범부처 의견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마약류 밀수·매매 등 공급사범은 초범부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게 되며, 미성년자에 대한 영리 목적 마약류 공급사범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초범인 단순투약·소지사범도 원칙적으로 구공판이 전개된다.

 

불법 마약거래 및 유통 추적망도 강화해 극미량의 마약류도 감정가능한 고해상도·초고감도 질량분석기를 도입하고, 온라인 모니터링 고도화(e로봇, e-drug monitor)를 통해 마약류 불법거래·광고에 대해 신속하게 사이트를 적발·차단한다.

 

또한 CCTV를 통해 마약사범의 경로를 추적하거나 마약 범죄정보 간 연관성 분석을 통해 조직범죄를 예측·추적하는 범죄추적시스템을 개발·고도화하며, 앞서 지난달부터 마약범죄에 이용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시도경찰청 등에 마약·사이버수사관 등이 참여하는 ‘가상자산 TF팀’이 운영 중이다.

 

식약처와 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체계도 개편한다.

 

내년 6월부터 마약류에 중독된 의료인이 자신 또는 환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도록 의료인 중독판별을 제도화하며, 중독판정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 심의기준을 강화하고, 재교부 시 교육프로그램 이수 의무가 부여된다.

 

이와 함께 사회적 이슈가 있는 성분(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에 대해서는 처방량과 횟수 제한, 성분 추가 등 처방금지 조치기준을 강화해, 내년 5월부터는 환자 본인여부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등 사망자·타인 등의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병원 현장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내년 6월부터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부터 환자가 타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은 이력을 의사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환자의 ‘뺑뺑이 마약쇼핑’을 차단하고 향후 프로포폴, 졸피뎀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의사를 대상으로만 오남용 처방 의심 대상임을 알려왔으나 대상범위에 환자도 추가하고, 경고횟수도 연 2회에서 연 6회(2달에 1번)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마약사범에 대한 사후감시와 단속 및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종전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 처방·투약내역을 수동으로 분석해 오남용 사례를 추출했으나, 앞으로 AI 지능화를 통해 자동 탐지·분석, 위반사례 추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스템과 각종 공공정보를 연계하고, AI알고리즘 학습 등을 통해 명백한 오남용 기준 위반이 아니더라도 처방·투약내역을 스스로 탐지·분석하여 의심사례를 자동 추출하고, 정밀분석을 실시한다.

 

의심사례 등은 식약처 중심으로 검·경, 복지, 지자체 등이 함께 매월 범부처 기획·합동점검을 진행하게 되며, 오남용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수사의뢰·착수한다.

 

특히 특별사법경찰(식약처) 직무 범위를 마약류 취급자(대마재배자 제외)까지 확대하고, ‘의료용 마약류 수사전담반(가칭)’ 운영하여, 점검·단속 역량을 강화한다.

 

마약중독 의사 면허취소·오남용 병의원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 검토

병원 처방이력 확인 의무화로 ‘뺑뺑이 마약쇼핑’ 차단

마약 치료보호기관 확충…중독재활센터 3곳에서 17곳으로 증대

 

수사 결과에 따라 오남용 의료인·환자는 강력히 처벌하는 한편, ‘목적외 투약·제공 → 자격정지 12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 자격정지 2월’ 등 의료인 행정처분이 새롭게 신설한다.

 

이 과정에서 오남용에 따른 행정처분(업무정지 등)은 과징금 전환을 제한하고,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과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추진한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거버넌스도 구축해 당장 11월부터 수사의뢰에서부터 행정처분·사후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의료용 마약류 관계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상시협력체계가 구성된다.

 

또한 수사의뢰 대비 기소율 제고 및 일관된 기준의 수사의뢰를 위해 의료용 마약류 수사의뢰 기준도 내년 5월경에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마약범죄 재범률은 36%에 달해 타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1.5배에 달하고, 특히 30대 이하가 전체 마약사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상을 반영해, 중독자들이 다시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치료·재활 인프라가 확충된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라, 제주 등 9개권역별 마약류 중독치료 역할 강화를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확충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성과보상, 필요시 환경개선 등 지원을 추진한다.

 

내년 6월에는 치료보호 대상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더 많은 중독자에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고, 치료보호기관에 진료비를 적시 지급하며 타 정신질환에 비해 치료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마약류 중독치료 수가 개선까지 추진한다

 

현재 서울과 부산, 대전 등 3개뿐인 중독재활센터가 내년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되며, 내년 3월부터는 24시간 상담 콜센터를 운영해 언제 어디서나 도움이 되는 재활 지원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마약사범 재활전담 교정시설로 화성직업훈련교도소와 부산교도소를 정식 지정·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중 4대 권역(서울, 대구, 대전, 광주)으로 추가 확대하며, 내년 1월부터 청소년·군인 등 대상 예방교육에 전문강사 활용을 약 4배로 확대하여 마약류 예방교육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