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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관세

한·인도CEPA 활용 수출입기업,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폐지

22일부터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정식 운영

신속통관 따른 물류비용 절감·통관 애로 해소 효과

고광효 관세청장, '제4차 한·인도 관세청장회의' 조속 개최 합의

 

 

오는 22일부터 종이로 주고받던 한·인도 간의 원산지증명서 제출 절차가 전자교환시스템으로 전면 전환된다.

 

이번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에 따라 통관애로 최다 국가이자 CEPA 활용과정에서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사례가 가장 많은 인도와의 비관세 장벽이 해소될 전망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 6일 인도 뉴델리에서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위원회(CBIC) 위원장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열고,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한·인도 CEPA 활용을 촉진하고 종이 없는 무역을 활성화하는 등 양국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EODES 개통식 이후 기술적 준비를 마무리 짓는 오는 22일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2017년 2월 인도 관세당국 EODES 도입을 최초 제안했으며, 2년 뒤인 2019년 2월 양국 정상회의에서 EODES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같은 해 5월 양국 관세당국간 EODES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올해 11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최종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오는 22일 정식 운영되는 한·인도 간의 EODES를 통해 원산지 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되면 우리나라 수출기업은 인도에서 한·인도 CEPA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종이 원산지증명서 폐지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은 화물 대기시간이 종전 4~6일에서 실시간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물류비용 절감과 함께 종이 원산지증명서 진위 여부 확인에 따른 통관 애로 등도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 제4차 한·인도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양국간 무역원활화 및 국경단계 위험물품 반입 차단 등을 위한 협력사항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는 특히 이번 회의에 앞서 인도 현지 진출기업과 협회 등을 만나 통관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한 후 인도 관세당국에 전달하는 등 관세·무역 외교에도 전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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