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가구당 47만원 지급
70만 단독가구 2천819억원, 38만 홑벌이가구 2천205억원, 3만 맞벌이가구 210억원
만 60세 이상 52만가구 2천491억원, 만 29세 이하 25만가구 1천44억원 수령
올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내년 3월1~15일까지 신청…상반기분 신청했다면 안해도 돼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이 법정 지급기한보다 3주 앞당겨 12일 일괄지급된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17만 가구의 심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111만 가구를 대상으로 5천234억원을 12일 일괄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급액은 지난해 5천21억원보다 213억원 증가했다.
특히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각각 늘어남에 따라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7만원으로 전년보다 8%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가구 유형별로 보면, 70만 단독가구에 2천819억원이 지급돼 가장 많았으며, 38만 홑벌이가구에 2천205억원, 3만 맞벌이가구에는 210억원이 각각 지급됐다.
연령대별로는 만 60세 이상 52만가구에 2천491억원이 지급됐으며, 만 29세 이하 25만가구에 1천44억원, 만 50~59세 16만가구에 788억원, 만 40~49세 11만가구에 556억원, 만 30~39세 7만 가구에 355억원이 각각 지급됐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모든 신청자에게 심사결과를 우편 또는 모바일(전자문서)로 안내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을 계좌로 수령할 수 있도록 신청한 가구는 12일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하다.
만일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했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및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내년 3월1~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9월에 2023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장려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12~22일까지 운영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이용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