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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관세

스키화 등 안전기준 위반한 겨울용품 47만개 적발

관세청·국표원, 한달간 안전성 집중 검사…완구·가스라이터·어린이제품 등 다수

 

겨울철 수요가 급증하는 동절기 제품을 대상으로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검사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47만개 제품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산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공동으로 11월 한달 간 △크리스마스 선물용 어린이·유아 제품 △전기매트류, 손난로 등 난방·온열 제품 △스키·스노보드 등 겨울철 국민들이 많이 찾는 18개 품목을 대상으로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47만개 안전기준 위반 제품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18일 밝혔다.

 

한달간 집중검사 기간 중 적발된 품목들로는 △완구(눈썰매·스노우튜브·보드게임 등)가 약 30만5천개로 가장 많았으며 △가스라이터 6만2천개 △기타 어린이 제품 약 4만2만개 등이 뒤를 이었다.

 

안전기준 위반 유형별로는 △KC안전인증 미획득(약 13만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16만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18만개) △안전기준 부적합(약 400개) 순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해 시기별 수요가 집중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할 우려가 큰 품목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다”며, “사회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수입 물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통관단계에서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입 물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 검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관세청과 국표원은 지난 2016년부터 전기·생활용품과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행 중으로, 이 외에도 관세청은 환경부, 식약처 등 7개 관계부처와 협업해 안전성 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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