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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관세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폐지로 입국자 2천200만명 편의 증진

관세청, 지난 5월 제도개선 이후 107만 시간 단축…2억4천만원 예산 절감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됐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결과, 신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107만 시간이 단축되고 신고서 제작 예산 2억4천만원도 절약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관세청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의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올해 5월1일부터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에 한해 신고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 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와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등 2개로 구분·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1일부터는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개선함에 따라 전국 공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가 신고대상 물품을 반입한 경우 모바일로 간편하게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제도개선에 따른 효과는 즉각 나타나 5월 이후 입국한 여행자 약 2천200만명(12월20일 기준) 가운데 대다수의 신고서 작성 시간(107만시간)을 단축하고 연간 신고서 제작 예산 2억4천만원을 절감했다.

 

한 입국자는 관세청의 제도개선에 대해 “기존에는 비행기 안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는 게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신고할 때만 쓰면 돼 훨씬 편리해졌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배려한 제도개선을 해줘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개선 효과는 엔데믹 선언 이후 늘어나는 입국자 수를 고려할 때 연간 약 5천만명의 입국자가 혜택을 받게 될 예정으로, 한류열풍으로 급증하는 외국인 입국자의 편의를 높여 방한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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