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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관세

'집유기간 또' 중국산 건조 양파 관세 14억 포탈한 수입업자 덜미

중국산 건조 양파를 국내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5분의 1로 낮춰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수입업자가 세관에 붙잡혔다. 특히 2019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타인명의 3개 회사를 차려 재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중국산 건조 양파를 저가 수입신고해 14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A씨와 공범 B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세관 수사 결과, A씨는 타인 명의로 3개의 회사를 설립한 후 중국산 건조 양파 522톤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의 5분의 1 수준으로 저가 신고해 14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A씨는 2019년에 차액대금을 환치기 계좌로 바로 송금했다가 적발되자, 이번에는 거래대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지인과 가족 계좌로 송금한 후 다시 현금으로 인출해 환치기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거나 B씨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해 계좌 추적에 이중삼중으로 대비하는 치밀함도 보였으나 결국 덜미를 잡혔다. 

 

부산세관은 A씨가 경남 함양과 거창에서 같은 가격으로 건조 양파를 수입하는 3개 업체의 실제 사장인 사실을 포착하고 A씨와 공범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끈질긴 계좌추적 끝에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A씨는 2019년에 중국산 건조 생강 등의 수입 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11억원 상당 관세를 포탈하는 등 같은 수법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A씨가 공범 B씨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과 국내 양파 재배 농가에 상당한 피해를 끼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수사를 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수입 농산물은 밀수입, 저가신고 등의 우려가 큰 만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내 농가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러한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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