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 신설…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국내기업 부담 해소
올해부터 '필라2' 본격 시행…최초 신고서 제출기한 2026년 6월말
김창기 국세청장 "디지털세 시행 맞아 신고·납부 어려움 없도록 하겠다"
국세청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시도를 감시·방지하기 위해 신국제조세대응반(반장·김문희)을 전격 신설했다.
지난해말 신설된 국세청 신국제조세대응반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업무 뿐만 아니라,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의 제도 준수 부담을 해소하는 등 창과 방패의 역할을 동시에 맡게 된다.
신국제조세대응반은 4급을 반장으로 총 9명으로 꾸려지며, 글로벌 최저한세 등 디지털세와 관련된 계획 수립과 시행, 전산시스템 기반 마련, 국제 논의 참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세청 직원의 교육도 맡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신국제조세대응반 신설과 관련해 “전세계 140개국 이상 국가가 동시에 논의하는 글로벌최저한세는 국가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또한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등 디지털세가 원활히 시행돼 기업들이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의 디지털화로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권을 결정하는 기존 국제조세체계의 실효성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 다국적기업은 사업장 설립을 회피하고 저세율국가에 소득을 이전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회피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국제조세체계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OECD와 G20을 중심으로 전세계 140여 개국이 참여하는 디지털세 등의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디지털세는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매출이 발생한 시장 소재국에 재배분하는 ‘필라1 어마운트 에이(Amount A)’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 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다른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는 올해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프랑스·일본 등 세계 주요국에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천유로(한화 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1월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최초 신고서 제출기한은 오는 2026년 6월말이다.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기업은 기존 법인세 신고와 다른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새로운 부담을 지게 되며, 국세청이 작년 연말 발족한 신국제조세대응반은 국내 기업의 부담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