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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내국세

매년 납부하는 세금. 근로자나 사업자, 세무대리인들은 신고·납부기한을 꼼꼼히 미리 체크해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월에는 지난해 하반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시작으로 3월 법인세 신고·납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12월 종합부동산세 납부 등 꼭 챙겨야 할 세무일정을 정리했다. <편집자주>

 

<※이 세무일지는 법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자료=국세청, 한국세무사회>

 

<자료 편집=안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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