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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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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추진…이사 손해배상책임 구체화 등 상법 개정

금융위, 금융정책 방안 보고

ISA 비과세한도, 200만원→500만원 상향 

비상장법인도 물적분할시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인적분할 통한 대주주의 불합리한 경영권 확보 방지 

개인사업자 187만명에 1.6조 이자 환급 

 

정부가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공식화했다. 또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하고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등 소액주주 권익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세제상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한다. 금투세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파생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이 5천만원을 넘을 경우 20% 세율(과표 3억원 초과분 25%)로 과세하는 제도다.

 

여야는 2020년 12월 금투세 법안을 입법했고, 2022년 12월에는 시행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2025년 0.15%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 및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고, ISA의 한 유형으로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을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ISA 납입한도는 현행 연간 2천만원 총 1억원에서 연간 4천만원 총 2억원으로 상향하고,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천만원)으로 높인다.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하며, 소액주주의 편리한 참여를 위해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실제 기업의 주인인 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상장법인에 이어 비상장법인도 물적분할시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상장사 주가가 기업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극복하고 시장평가를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배당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결산배당 절차 개선을 유도한다.

 

ATS(대체거래소) 출범을 통해 거래소 경쟁체계를 본격화하고 비상장주식 시장을 제도화해 다양한 주식투자 기회를 확대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 중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차 상환기간 제한 및 대주 담보비율 인하를 통해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한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감시·사후제재를 강화한다. 자진신고자는 처벌을 감경하고 신고·제보 포상금을 확대하는 한편, 엄격한 과징금‧형벌 집행으로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행정제재를 다양화한다.

 

인적분할을 통한 대주주의 불합리한 경영권 확보를 방지하고, 공시‧상장심사도 강화해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하도록 개선한다.

 

서민들이 무거운 금리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도 마련됐다.

 

은행권에서는 자체적으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1조6천억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하고, 기타 취약층을 위해 4천억원을 지원한다.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식이다.

 

2금융권은 대출 이용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이자부담 감경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금리 5∼7% 대출의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대출금 1억원을 한도로 원칙적으로 5% 초과 이자납부액 1년치 상당액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해 주는 대환보증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혜택도 강화한다.

 

아울러 다양한 주담대·전세대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보다 낮은 금리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원스톱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구축해 서민금융 지원의 절차와 소요기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채무자와 재창업자가 과거 실패로 신용평가 불이익, 금융거래 제한에서 벗어나 정상적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연체금액 전액 상환시 연체 이력정보를 삭제할 방침이다. 대상은 약 290만명에 이른다.

 

이밖에 대출금액 5천만원 미만 연체채무자에 대해서는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지 않고, 대출금액 3천만원 미만 연체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 요청을 할 수 있게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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