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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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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국토위 소위 통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 및 건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유예되고, 현재 실거주하고 있는 입주자가 연속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기간에 포함된다.

 

또한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비율도 현행 50%에서 75%로 높아진다.

 

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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