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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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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에 국내 법 적용…소비자 피해·역차별 막는다

공정위,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 발표

경쟁제한·거래상 지위 남용 모니터링…국내법 차별 없이 적용

일정 규모 이상 해외사업자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원-해외 온라인플랫폼 '핫라인' 구축…피해 적극 예방 

 

최근 알리,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시장 공세가 거센 가운데, 정부가 소비자 보호 및 국내 플랫폼 역차별 해소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놓았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도 국내 법을 차별 없이 적용하고,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 4대 주요항목은 관세청 등 부처간 공동 대응도 이뤄진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간 핫라인 구축 등 소비자 피해 예방·구제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3대 추진전략 및 4대 주요항목으로 구성됐다.

 

□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국내법 차별없는 엄정 집행

우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모니터링한다. 다만 해외온라인 플랫폼은 국내법 적용대상임에도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내 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일정규모 이상 해외 사업자는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도 개정한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분쟁해결 업무를 담당하고, 국내 전자상거래법 집행과 관련된 문서 송달 및 조사대상이 된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4대 주요항목은 부처간 공동 대응한다.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가 대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특허청, 관세청은 해외직구 통관 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정부가 가품 모니터링 내역 제공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시스템 상반기 도입을 추진·확대한다.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판매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했는지 등을 점검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주관하는 해외 위해물품 관리 실무협의체의 활동을 강화한다. 실무협의체는 공정위, 소비자원,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등 7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통관 관련 위험관리체계도 고도화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협업검사 범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며 스마트 통관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핫라인 구축 등 소비자 피해 적극 구제·예방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구제방안도 마련했다.

 

다수 발생·빈번한 소비자 불만과 분쟁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창구(crossborder.kca.go.kr)를 확대 운영해 상담 접수 및 분쟁조정을 위한 일원화된 대응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소비자 24(www.consumer.go.kr)’ 등을 통한 정보 제공도 활성화하고,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신속히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에 나선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및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등 피해확산 우려가 큰 위해물품 등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현재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7개 오픈마켓 및 4대 중고거래 플랫폼과 자율협약을 체결해 위해물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 중이다. 그러나 최근 위해물품 유통의 주요 통로가 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협약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단체를 통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 '해외직구 종합대책 TF'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이슈가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단일 부처 대응으로는 복잡한 현안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향후 ’해외직구 종합대책 TF‘(팀장·국무2차장)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해외 위해물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권한 범위 등을 확대하기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현행 해외 위해물품 실무협의체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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