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개월간 312건 건의…정부 수용 105건
입지애로 수용률 56%로 가장 높아…투자·신사업·환경 順
개선조치 중 과제 54%는 법 개정 필요…국회 입법지원 촉구
연구개발특구 녹지지역에 입주한 A사는 최대 건폐율(30%), 용적률(150%) 제한에 묶여 연구시설 증축이 불가능해지자 제조시설을 이원화해 타 지역으로 이전했고, 이로 인해 매년 운송관리비가 6억원 이상 추가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연구개발특구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율 최대한도를 각각 40%와 200%로 풀어줬다.
이차전지 소재를 생산하는 B사는 약 1조7천억원을 투자해 포항 소재 국가산단에 공장 건설을 계획했다. 그러나 해당 국가산단의 산업단지계획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이차전지 음극재,양극재·전구체 업종이 입주 업종에 포함돼 있지 않아 산업단지 내 입주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부는 해당 산업단지관리계획에 이차전지 업종을 추가해 기업 투자활동을 지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올 상반기 기준 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에서 지난 20개월 동안 312건의 현장애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해 이 중 105개 과제는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7일 밝혔다. 건의 수용률은 33.7%로, 현장 애로 3건 중 1건은 개선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건의과제는 경영 애로(45.5%)가 가장 많았고, 투자 애로(18.3%), 신산업(12.2%), 환경(12.2%), 노동(9.0%), 입지(2.8%)가 뒤를 이었다.
입지 분야에 대한 수용률이 55.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투자 애로(38.6%), 신산업(36.8%), 환경(34.2%), 경영 애로(30.3%) 순이었다. 노동분야 애로는 이해관계 충돌 우려와 사회적 합의 선행을 이유로 수용률이 17.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수용과제 105건을 분석한 결과, 79건은 해당 법령이 개정되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등 해결 완료됐고,나머지 26건은 법령 개정을 위한 개선조치가 진행 중이었다. 개선조치 중인 26건의 과제 중 53.8%(14건)는 해결 완료를 위해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 법 개정 필요한 주요 규제개선 과제
대한상의는 법 개정이 필요한 대표적인 과제로 ‘소량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제조·수입시 사전 심사부담 완화’를 제시했다.
현행 법상 유해성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의 영업비밀을 비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계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소량씩 사용한 뒤 폐기해 위험성이 적고 다양한 샘플을 빠르게 공급해야 하는데도 약 20일이 별도 소요되는 사전 비공개승인을 받아야 해 연구개발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비공개승인 절차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은 이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지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폐기되며 아직까지 규제에 묶여 있다.
이밖에도 LPG 자동차의 셀프충전 허용, 영화 상영 전후 광고에 대한 등급분류 심사 면제 건의 등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상의는 최근 OECD상품시장규제지수(PMR)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종합 순위가 역대 최고(20위)를 기록하는 등 정부의 규제정비 시스템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만큼, 국회의 입법지원을 통한 규제 개선에도 속도감이 더해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번 정부에서 21대 국회에 제출한 규제혁신법안 223건 중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이 100여 건에 달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에서 건의한 과제에 대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입법지원에 나서 조속히 규제 개선이 완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도 지속적으로 처리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접수센터의 과제 발굴기능도 확대하는 등 기업 현장애로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