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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01. (월)

세법개정안

기재위 통과 2025년 세법개정안 수정 내용-조세특례제한법

1.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조특법 §83) 

 

정 부 안

수 정 안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공제대상 기금에 무역보험기금 추가

(공제대상 및 공제율)

 

 

 

 

 

- (좌 동)

 

 

 

-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 10%

 

* 신보기보 출연금, 중소농어업 협력재단 출연금, 중소기업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등

 

- 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장부가액의 3%

 

- 수탁중소기업에 연구시설 등 설치: 투자금액의 1/3/7%
(/중견/중소기업)

 

-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기증:
해당 자산 시가의 10%

 

<추 가>

-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중소기업 보증·대출지원) 10%
(중견기업 보증·대출지원) 5%

 

(적용기한) ’28.12.31.

(좌 동)

 

 

 

< 수정이유 > 수출기업 상생협력 지원 

< 시행시기 > ‘26.1.1.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2.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한도 확대(조특법 §122)

 

 

정 부 안

수 정 안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감면 확대

(대상)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

 

(좌 동)

(감면율) 3100% + 250%

 

(좌 동)

 

(감면한도)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 1,500만원
(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감면한도 확대)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 1,500만원
(청년·서비스업·연구개발우수인력 2,000만원)

 

(적용기한) ‘28.12.31.

 

(좌 동)

 

< 수정이유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의 경쟁력 제고 

< 시행시기 >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분부터 적용

 

3.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 적용 범위 확대(조특법 §712)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 특례*

 

*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시
기존 보유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지원대상 확대

(주택소재지) 인구감소지역

 

- , 수도권 및 광역시 구지역은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은 포함

 

비수도권 인구감소
관심지역 추가

 

- (좌 동)

(적용기간) ’24.1.4.~’26.12.31. 취득분

(좌 동)

 

 

 

< 개정이유 > 지방균형발전 지원 및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 

< 시행시기 > ‘25.11.28. 이후 취득하는 주택분부터 적용

 

4.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조특법 §856)

 

 

정 부 안

수 정 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감면 확대

(대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좌 동)

(감면율) 3100% + 250%

(감면율) 3100% + 250%
+ 530%

 

(감면한도) 1억원 +
장애인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좌 동)

(적용기한) ‘28.12.31.

 

(좌 동)

 

< 수정이유 >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 시행시기 > ‘26.1.1. 이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부터 적용

 

5.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등
(조특법 §885§893, 조특령 §825§833)

 

 

정 부 안

수 정 안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저율분리과세 일부 도입

저율분리과세 전환 대상 축소

 

(과세특례) 가입일 따라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

 

농ㆍ어ㆍ임업인 조합원,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가입자

 

*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가입일

출자일

’28.12.31.
까지

’29.1.1.
’29.12.31.

’30.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좌 동)

 

 

농ㆍ어ㆍ임업인 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가입자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가입일

출자일

’28.12.31.
까지

’29.1.1.
’29.12.31.

’30.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총급여 5,000만원* 초과 가입자
(농ㆍ어ㆍ임업인 조합원 제외)

 

*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가입일

출자일

’25.12.31.
까지

’26.1.1.
’26.12.31.

’27.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총급여 7,000만원* 초과 가입자
(농ㆍ어ㆍ임업인 조합원 제외)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가입일

출자일

’25.12.31.
까지

’26.1.1.
’26.12.31.

’27.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적용시기 > ’26.1.1. 이후 가입·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6.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미추징 사유 추가(조특법 §9122)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추징

 

(추징) 계약 체결일로부터 3 이내 해지시 비과세 적용받은 상당세액 추징

감면세액 미추징 사유 추가

 

 

 

 

 

(좌 동)

 

 

 

 

- (미추징 사유)

 

사망, 해외이주, 혼인ㆍ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 시

 

<추 가>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갖추어 중도해지 시

 

 

 

< 개정이유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보호

 

7. 청년미래적금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125)  

 

현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신 설>

 

 

 

 

 

 

 

 

 

 

 

 

청년미래적금 과세특례 신설

 

(가입요건) 19~34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세제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

 

(납입한도) 600만원

 

(의무가입기간) 3

 

*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인출·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

 

(적용기한) ‘28.12.31.까지 가입분

 

 

< 개정이유 > 청년 자산형성 지원

 

8.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89)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 특례*

 

* 1주택자가 준공후 미분양 주택 취득시
기존 보유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적용기한 연장

(대상주택)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비수도권 소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ㆍ가액 기준*

 

*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좌 동)

 

- ‘24.1.10. ~ ’25.12.31. 중 취득

 

- ‘25.12.31.‘26.12.31.

 

 

 

< 개정이유 > 지방균형발전 지원 및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

 

9.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 신설(조특법 §9915)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신 설>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대상) 다음 요건 모두 갖춘 거주자

 

- 실태조사일 이전모든 사업폐업한 경우로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곤란하다고 인정될 것

 

- 소멸대상체납액*5천만원 이하일 것

 

* 태조사 결과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5.1.1.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체납액

 

- 폐업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 금액이 일정 금액(시행령에서 규정*) 미만일 것

 

* 업종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총수입금액 기준

 

-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 따른 처벌재판 진행 사실이 없을 것

 

-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

 

- 종전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신청 기간) 2026.1.1. ~ 2028.12.31.

 

(결정)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 결정통지

 

(취소) 실태조사일 당시 징수 가능한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경우 납부의무 소멸 취소

 

< 개정이유 > 생계형 체납자 경제활동 지원 

< 시행시기 > ‘26.1.1. 이후 시행

 

10.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세율 인하 등(조특법 §10427) 

 

정 부 안

수 정 안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요건

대상요건 정비

 

(전제요건) 전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을 것

 

기준연도(‘24년 사업연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을 것

 

(대상)

 

배당성향 40% 이상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 5% 이상 증가

 

(좌 동)

 

(좌 동)

 

배당성향 25% 이상 및
전년 대비 배당 10% 이상 증가

 

 

적용세율

 

과세표준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 3억원

3억원 초과

적용세율

14%

20%

35%

 

적용세율 인하

 

과세표준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 3억원

3억원~ 50억원

50억원 초과

적용세율

14%

20%

25%

30%

 

(적용시기) ‘26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의 배당부터

(적용시기) ‘26.1.1. 이후 지급되는 배당분부터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적용시기 > ‘26.1.1. 이후 지급되는 배당분부터 적용

 

11.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조특법 §10436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신 설>

한국산업은행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대상) 한국산업은행

 

 

(내용)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금 손금산입

 

 

(적용기한) ‘28.12.31.

 

 

 

< 개정이유 >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적용시기 > ‘26.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12.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111)

 

 

정 부 안

수 정 안

 

 

도서지방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 면제

 

*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8.12.31.

 

’26.12.31.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13. 농·임업인에 제공되는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 연장(조특법 §106)

 

 

정 부 안

수 정 안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목재 또는 제재소 부산물을 톱밥으로 분쇄한 후 고온으로 압축하여 일정한 크기로 생산한 바이오연료

적용기한 연장

 

(면제대상) 농민 및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난방용 또는 농업·임업용 목재펠릿

 

(좌 동)

 

(적용기한) ’28.12.31.

 

’26.12.31.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14.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2)

 

 

정 부 안

수 정 안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8.12.31.

’26.12.31.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15.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15)

 

 

정 부 안

수 정 안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내용) 교통·에너지·환경세액 리터당 56원 감면

 

(좌 동)

(적용기한) ’28.12.31.

26.12.31.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16.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한시적 주세 감면 신설(조특법 §1152)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신 설>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한시적 주세 감면

 

(대상) ~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류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주류

 

증류주류 및 기타주류(주세법 별표 제4호 라목·마목)

 

알코올 도수분 일정 도수 이하

 

‘28.12.31까지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

 

(감면) 주세율 30% 경감(일정 출고량 한도)

 

적용대상 주류의 구체적 범위, 출고량 한도, 알코올 도수 요건은 시행령 규정

 

 

< 개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시행시기 > ’26.4.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7.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33)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적용기한 연장

(대상)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사업장 신설 포함)기업

 

 

 

 

 

(좌 동)

 

 

 

(감면율) 5100% + 250%

 

(감면한도)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 1,500만원 (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적용기한) ‘26.12.31.

 

’28.12.31.

 

< 개정이유 > 지역균형발전 지원

 

18. 조세감면제도 존치 의견 제출 시 의견서에 포함될 내용 구체화(조특법 §142)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조세감면 효과분석 및 조세감면제도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의무

 

(작성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작성대상 조세특례)
일몰기한 도래
시행 후 2년 미도과
기존 조세특례 범위 확대

 

(작성내용)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분석, 제도 존치 여부에 대한 의견 등

 

(제출기한) 매년 430

 

조세감면제도 존치 의견서 제출시 포함 내용 구체화

 

 

 

 

 

(좌 동)

 

 

<추 가>

조세감면의 필요성, 정책목표의 예상 달성시기, 세수감소에 따른 보완대책 등

 

< 개정이유 > 조세특례 사후관리 내실화 

< 적용시기 > ’26.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9. 조세지출결산서 작성 의무 신설(조특법 §1423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신 설>

 

조세지출결산서 작성

 

(작성자) 기획재정부장관*

 

* 1.2일부터는 재정경제부장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관련 자료 제출 의무

 

(작성내용) 직전연도 조세지출 실적 분석

 

* 구체적인 작성방법·제출시기 등은 대통령령 위임

 

< 개정이유 > 조세지출 관리 내실화 

< 적용시기 > ’26.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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