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12.04.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대리' 흉내도 안돼…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세무사 아닌 자'의 세무대리 취급 오인 광고 전면 금지

신고대행 등 오인 문구 사용시 최대 징역1년 or 벌금 1천만원

세무사회, 일정기간 계도 나서…제보 받아 법적 조치 강화

 

 

내년부터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금환급’, ‘세금신고 대행’, ‘절세전문’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도 세무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내년부터 무자격 세무플랫폼 운영자 및 영리업체 운영자 등이 마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납세자가 이를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고 3일 밝혔다.

 

국회는 전날 제429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세무사 광고 및 유사 세무대리 광고 규제 등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 후 시행된다.

 

그동안 일부 세무플랫폼과 영리업체들은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세금환급(경정청구)·세무신고 대행·절세컨설팅·AI장부작성 등 세무대리를 연상시키는 문구를 사용해 홍보하거나,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홍보물 등으로 마치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꾸며왔다.

 

현행 규정상 무자격자라도 직접적으로 ‘세무대리’를 취급하는 문구만 피하면 오인하는 광고를 해도 규제가 어려웠는데, 이번 세무사법 개정으로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무자격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광고하거나,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으로 주요 위반 혐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무자격자가 ‘세금환급’, ‘세금신고 대행’, ‘절세전문’, ‘기장대행’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홈페이지·앱·SNS·홍보물 등에 ‘세무사’, ‘세무법인’, ‘세무대리’ 등과 같은 명칭 또는 유사한 표현을 사용해서도 안된다.

 

세무사 등록증·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거나 인증·배지 형태로 표시하는 행위, 명함·상호·간판·현수막 등에 세무사·세무법인과 유사한 명칭이나 직함을 사용하는 행위, 세무사(세무법인)와 제휴 사실이 없음에도 공동서비스처럼 표시하는 행위, 자격이 없음에도 세무상담 또는 검토를 제공하는 것처럼 암시하는 표현을 하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세무대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까지 금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납세자를 현혹해 온 무자격자의 불법 세무대리를 근절하고 세무신고·장부기장·세금환급 업무를 위탁받아 특정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 알선하는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문명화 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은 “그동안 무자격 플랫폼 및 알선업체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홍보해 납세자를 오인시키는 사례가 지속돼 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무자격자의 불법·편법 영업행위가 근절되고 건전한 세무대리 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세무플랫폼, 유관기관과 단체, 관련업계 종사자에 개정 내용과 주요 위반사례 및 처벌 규정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일정 기간 계도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회원사무소와 납세자, 일반국민으로부터 불법 세무대리 및 세무대리 표시·광고·오인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아 법적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