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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내국세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시 소득공제 기준, 9억원으로 상향 추진

박성준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근로소득금액 공제대상이 되는 주택과 분양권의 기준시가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했을 때 이자 상환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소득공제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 6억원은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금리 인상기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수요자의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어 기준시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 주택가격을 현행 6억 이하 주택에서 9억 이하 주택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법률안 개정으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 수요자의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가계 경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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