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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01.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지엔터프라이즈 환급서비스 '1분', 서비스 종료

비즈넵 사업관리 서비스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

구재이 회장 "세무플랫폼 강력 규제해야"

 

세무 자동화 스타트업 지엔터프라이즈가 운영하는 환급서비스인 ‘1분’이 지난달말부터 종료된 데 이어 비즈넵 사업관리 서비스도 이달말 종료될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는 7일 이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비즈넵에서 대표적인 사업분야로 수십만명의 사업자들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비스의 전면 종료를 선언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2022년 7월 환급서비스인 ‘1분’을 운영하는 지엔터프라이즈를 세무사법 위반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경정청구 환급 플랫폼인 비즈넵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혐의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고발했으며, 결국 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등 위반혐의로 과태료 1천500만원을 부과했다.

 

세무사회는 또한 지난 5월에도 환급서비스 ‘1분’이 주민번호 13자리를 수집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추가 고발했다.

 

세무사회는 “최근 국세청이 무료환급서비스를 개발해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있는데다 언론과 국회에서 시민의 피해가 늘면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게다가 세무사회에서 쉼 없이 불법 세무대리 혐의는 물론 불성실신고와 탈세 조장까지 하는 환급 장사로 당국에 고발까지 하면서 사업재편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최근 세무플랫폼은 자신들의 이익을 만들기 위해 불성실신고와 탈세조장까지 하면서 국가재정에 손을 대고 국민의 성실납세와 건전한 납세의식을 크게 손상시키고 있다”면서 “세무플랫폼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엔터프라이즈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부득이하게 ‘1분’ 서비스를 9월30일부터 종료하며, 서비스 종료에 따라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됐다고 밝혔다.

 

비즈넵 사업관리 서비스는 10월3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며, 비즈넵 환급과 비즈넵 케어 서비스는 사업관리 서비스 종료와 관계없이 지속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음달부터는 비즈넵 앱에서 SeNa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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