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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3. (수)

세정가현장

김해 칠산서부동‧창원 웅동1동 호우피해납세자에 세정지원

부산지방국세청, 납부기한 최대 2년까지 연장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도 가능 

 

부산지방국세청(청장‧김동일)은 호우 피해지역인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과 경남 창원시 웅동1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 지역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남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강진군 작천면‧군동면‧병영면,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부산청은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부가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해 줄 방침이다. 고지받은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예정이다.

 

한편 호우피해로 사업용자산 등을 20% 이상 잃은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면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부산청은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이라도 호우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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