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사항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중 3채 이상 다주택자 114명
지난해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 중 다주택자가 전년 대비 2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료 체납은 지역가입자 93만6천세대, 직장가입자 사업장 4만3천개에 달했다. 이는 2022년 대비 지역가입자는 8천세대 증가했고, 직장가입자 사업장은 1천개 감소한 수치다.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신규 공개는 2022년 1만56건에서 지난해 1만355건으로 299건 증가했다. 금액 또한 같은 기간 1천935억원에서 2천160억원으로 225억원 늘었다.
인적사항 공개자 중 다주택자(3채 이상)는 지난해 114건으로 2022년 93건 대비 22.6%(21건) 증가했다.
보유주택 규모에 따른 인적공개를 보면, 지난해 기준 3채 이상 5채 미만이 48건(42.1%)으로 가장 많았고, 5채 이상 10채 미만 27.2%(31건), 10채 이상 20채 미만 13.2%(15건) 순이었다. 100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인적공개도 4건이나 됐다.
한편, 공단은 매년 건강보험료를 낼 여력이 있음에도 내지 않는 전문직종 체납자들을 특별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10일까지 특별관리대상의 체납은 총 358세대, 체납액은 8억7천811만원이며 징수액은 5억9천57만원이었다. 체납액을 직종별로 보면 직업운동가가 4억7천18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수‧배우‧탤런트 1억6천277만원, 병‧의원 및 의료용품 관련업 9천577만원,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천732만원, 모델 4천700만원 순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되는 가입자들의 고의적인 체납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사회보장제도의 공정성 훼손,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사회안전망 훼손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의 효용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재정안정 및 국민 신뢰를 통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덕적 해이 근절을 위한 부과‧징수 체계를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