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공공기관에 '징계감경제도 공정성 제고방안' 개선권고
표창 공적 유효기간 설정, 모호한 징계감경 사유 배제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표창을 근거로 무분별하게 징계를 감경했던 관행들이 사라질 전망이다. 징계 감경이 적용되는 표창은 동일 직급, 3년 이내 등 유효기간을 설정토록 하고, 친절·봉사활동 등 직무 공적과 무관한 공공기관장 표창은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징계감경 제도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장의 표창을 근거로 징계를 감경할 수 있어 징계 감경이 무분별하게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최근 5년간 공공기관 표창 건수는 총 13만9천건으로 이 중 공공기관장 명의 표창은 68.9%를 차지했다.
특히 징계처분자 중 공공기관장의 표창을 근거로 징계 감경한 건수는 456건으로, 전체 징계 건수의 절반(49.4%)에 달했다. 심지어 30여년 전인 1990년대에 받았던 공공기관장 표창을 징계 감경에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공무원 징계령과 공기업 경영지침은 성범죄, 음주운전, 채용, 갑질 등 중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공공기관은 중대 비위에 대해서도 징계를 감경한 경우도 있었다.
인사위원회를 내부위원 80%로 구성한 공공기관에서는 징계 요구가 과하다는 이유만으로 중징계성 ‘해임’을 경징계성 ‘감봉 6월’로 3단계씩이나 징계 수위를 낮춰 주는 사례도 있었다.
권익위는 각종 경진대회 수상, 친절·교육훈련·봉사활동 등 직무 공적과 무관한 공공기관장 표창은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동일한 표창 공적에 의한 징계감경 중복적용은 제한하고, 특히 징계 감경이 적용되는 표창은 동일 직급, 3년 이내 등 유효기간을 설정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아울러 성실 근무, 깊은 반성 등 불명확하고 모호한 징계감경 사유를 삭제하고 객관적·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도록 했다. 공무원 징계령 등에서 정한 징계감경 금지 비위행위를 공공기관에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징계위원회의 내부위원에 의한 온정주의적 징계 심사를 방지하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위원 수를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참여 배제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공공기관의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제도 운용이 한층 투명해지고 공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