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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2.12. (수)

경제/기업

금감원, 작년 공시위반 68개사 130건 조치…중대 위반 급증

금융감독원은 작년 상장‧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과 관련해 68개사에 대해 총 130건을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치유형별로 보면, 과징금 21건, 증권발행제한 44건, 과태료 1건 등 중조치가 66건으로 50.8%에 달했다. 경고‧주의 등 경조치는 64건(49.2%)이었다. 특히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상습위반 법인에 대한 가중조치가 적용됨에 따라 전년 대비 중조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공시유형별로는 정기공시 위반이 71건 54.6%를 차지했으며, 발행공시 위반 35건, 주요사항공시 위반 22건으로 각각 26.9%, 16.9% 수준이었다.

 

정기공시 위반은 사업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 및 중요사항 거짓 기재 등에 따른 것이며, 발행공시 위반은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위반 등에 기인한다. 주요사항공시 위반은 전환사채 발행 또는 주요자산 양수도 결정시 주요사항보고서상 중요사항의 기재 누락 등이다.

 

조치 대상 회사는 총 68곳으로 비상장법인이 50곳 73.5%를 차지했으며, 상장법인(18곳)은 대부분 코스닥 상장법인(15곳)으로 나타났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로 소규모 법인이 공시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관련 법령 미숙지, 공시 담당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공시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금감원은 공시서류 미제출, 중요사항 기재 누락 등 투자자 보호, 시장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고, 정기공시 관련 위반을 반복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중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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