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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20.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한국공인회계사회 "간이한 검사로는 사업비 부당집행 차단 어려워"

"서울시 조례 조속히 원상 회복 노력"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변경한 데 대해 “간이한 검사로는 사업비 부당집행 차단이 어렵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공회는 12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서울시 조례가 조속히 원상 회복돼 민간위탁 관련 회계 투명성이 다시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거액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재정적 통제를 강화해 사업비 부당집행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업수행의 공정성 및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2016년 조례를 개정해 회계감사의 대상을 연간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민간위탁사무에서 전체 민간위탁사무로 확대했다.

 

그러던 중 2019년 5월 채인묵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이 2021년 12월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됐다. 금융위‧행안부의 상위법 위반 지적에 따라 서울시가 2022년 1월 조례안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의회는 같은해 4월 원안을 가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는 결산서 검사로 변경됐고 세무사도 검사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2022년 4월 대법원에 제소까지 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심리기각 판결을 내려 개정 조례는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한공회는 “대법원 판결은 외부회계 검증이 필요한 사업비 통제를 지자체 결산검사위원의 지원적 성격 업무와 유사하게 이해했고, 이에 따라 초래될 부정적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순 증빙 구비 확인 등 간이한 검사로는 사업비 부당집행을 차단할 수 없으므로, 엄격한 회계감사로 원상 복구해 민간위탁사업비 집행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최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 근절하기 위해 보조사업비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 중인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기재부는 회계법인에 의한 검증 대상 보조사업을 보조금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한공회는 “11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민간위탁사업비 사용내역에 대한 사후검증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종전과 같이 회계감사를 하도록 하는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면서 “서울시 조례가 조속히 원상 회복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공회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제도와 관련해서도 “정산 검증은 단순히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회계감사 기법을 활용해 증빙의 진위 확인, 거래의 실재성, 비용집행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하는 업무”라며 “검증에 많은 감사인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업무의 질적 수준이 한층 향상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업무 툴 및 실무 해설서를 배포하고, 검증실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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