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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2.15.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한국세무사회 "회계감사로 원상회복시 민간위탁 외부검증제 마비될 것"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와 관련해 “간이한 검사로는 사업비 부당집행을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데 대해 한국세무사회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간이한 검사로 부실화 주장은 허위다”라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14일 회관 5층 교육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개정한 것은 민간위탁 사업 외부검증 제도의 실질을 회계감사에서 간이한 검사로 바꾼 것이 아니며 명칭만 실질에 맞춰 바꾼 것에 불과하다”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앞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2일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회계감사 제도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간이한 검사로는 사업비 부당집행을 차단할 수 없으므로 엄격한 회계감사로 원상 복구해 민간위탁 사업비 집행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어떤 지자체도 사업비 결산 검사로 변경됐다고 해서 간이한 절차로 진행하도록 바꾸는 곳은 없고 당연히 종전에 했던 내용 그대로 수행하게 된다”며 “회계감사로 규정돼 있을 때 간이한 검사 수준조차 되지 못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회계감사 운운하면서 회계감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지자체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회계감사로 환원될 경우에 대한 파장을 우려하기도 했다.

 

세무사회는 “서울시가 사업비 결산서 검사 명칭을 사용하고 외부검증인에 세무사가 참여하는 통합사업비결산서검사 공고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공인회계사회는 오직 자신들의 업역을 지키기 위해 개정 조례를 한번도 시행하지 않고 다시 회계감사로 개정하고자 획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자격사만을 위한 개정을 시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지만 설사 가능하다고 해도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우려했다.

 

회계감사로 원상회복하면 본래의 목적이었던 민간위탁 사업의 집행 결과에 대한 검사와 세출검증의 기능을 오히려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종전 회계법인이 수행했던 결산서 정산보고서 또는 현행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가 아니라고 했으므로, 회계감사로 환원 개정하게 되면 외감법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기준의 적정성만을 검토하는 업무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이런 경우 외감법처럼 하는 회계감사는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도 필요하지도 않게 되고 엄청난 비용과 절차만 초래돼 민간위탁 외부검증이 실효성 없이 마비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세무사회는 세무사가 결산서 검사인에 추가되면 사업비 투명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회계사단체 지적에 대해 “세무사는 실질적으로 엄격한 징계제도를 기반으로 한 엄정한 비용검증제도인 성실신고확인자, 공인법인 세무확인 외부전문가, 지자체 외부 결산검사위원, 재무제표 기업진단업무 등 다양한 회계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지출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세금낭비를 막기 위한 민간위탁이나 보조금 정산검증 업무에 적격”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민간위탁 등 세출검증을 수행하기 위한 회 차원의 그리고 개인 세무사 차원의 준비작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원들이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검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장 등 이해상충이 되는 경우 이를 제한하고 감리절차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 세출검증 업무수행기준’을 제정했다.

 

아울러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를 위한 업무계약서, 사업비결산서보고서, 검증조서, 점검 프로세스, 체크리스트 등도 마련했으며, ‘세출검증 세무사편람’도 마련해 보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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