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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04. (금)

내국세

법인세 최근 3년새 41조 감소…근로소득세는 3.8조 늘어

법인세, 2022년 103.6조→지난해 62.5조…39.7%↓

양도세·종소세·종부세 등 주요 세목도 줄줄이 감소

근소세, 60.4조→64.2조로 늘어 대조적

 

지난해 월급쟁이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가 64조원을 돌파하며, 전체 기업이 낸 법인세 규모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통계를 집계한 이래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경기 악화와 윤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으로 법인세, 양도세, 종부세 등은 줄줄이 줄어드는데도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은 되레 늘어나 세수기반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4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0조원의 세수펑크 상황에도 직장인이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2조원 넘게 늘어나 64조원을 넘어섰다.

 

반면 기업 영업실적 감소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으로 법인세 수입은 2년 연속 대폭 감소해 62조5천억원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36조5천억원으로 2년 전인 2022년 395조9천억원보다 59조4천억원(15%) 줄었다. 같은 기간 명목GDP는 9.4% 정도 늘어났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후 중기재정계획에서 지난해 418조8천억원의 세수계획을 세웠는데, 이와 비교하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82조3천억원 적다. 2023년 세수계획 대비 감소한 56조4천억원을 포함하면 2년간 139조원에 달한다.

 

가장 많이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다. 2022년 103조6천억원에서 지난해는 62조5천억원까지 떨어졌다. 40조원(△39.7%) 넘게 급감한 것이다.

 

법인세는 경영실적을 토대로 신고‧납부하는 신고분과 법인이 받는 이자와 배당소득 등에 대해 납부하는 원천분으로 나뉜다. 이 중 기업실적 악화의 영향으로 법인세 신고분은 2년 전(87조원) 대비 47조6천억원(△54.7%) 감소했다. 반토막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법인세 다음으로 감소 규모가 큰 세목은 양도소득세다. 양도세는 2년 전(32조2천억원) 대비 15조5천억원(48%) 줄어들었다. 법인세 신고분과 양도세, 2개 세목에서만 63조1천억원 감소했다. 전체 세수 감소(59조4천억원)보다 많은 수치다.

 

개인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내수침체 영향으로 2년간 3조9천억원(15%)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는 2년 전(6조8천억원)보다 2조6천억원(38%) 줄었으며, 증권거래세도 1조5천억원(24%) 감소했다.

 

반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에도 근로소득세는 증가세다. 대부분의 세목이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직장인의 월급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는 64조2천억원으로 2년 전(60조4천억원)보다 3조8천억원(6.3%) 증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을 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61조491억원으로 집계된다. 하지만 국세청의 세수실적상 근로소득세는 64조1천584억원으로 집계된다.

 

이는 정부가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차감해 집계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 총액은 64조2천억원이며, 이 중 3조1천억원이 근로‧자녀장려금으로 지급됐다.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근로소득세 비중은 2022년 15.3%에서 지난해 19.1%까지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수 비중은 26.2%에서 18.6%로 7.6%p 급감해 국세통계를 집계한 이래 사상 처음으로 근로소득세 비중이 법인세 비중을 넘어섰다. 근로소득세는 꾸준히 증가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지고, 법인세는 세목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해 비중이 급감했다는 분석이다.

 

국민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17.7%로 급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22.1%) 대비 4.4% 포인트 하락한 수치이며, 7년 전인 2017년(17.9%) 수준으로 급감한 수치다. OECD 평균(25.2%)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안도걸 의원은 “경기 악화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법인세, 양도세, 종부세 등 세수가 줄줄이 쪼그라들었는데, 직장인이 낸 세금은 늘어났다”며 “정작 세부담 완화가 필요한 이들은 대기업이 아니라 직장인”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나라살림의 근간이 되는 세입기반과 과세형평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부자감세를 단계적으로 정상화시켜 세입기반을 강화하고, 기업과 가계간 기울어진 과세형평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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