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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28. (금)

내국세

송언석 "협력中企 근로자 복지사업 출연금도 상생기금 세액공제"

'건설‧조선산업 지원 3법' 대표발의

 

내국기업이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 출연할 때에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건설‧조선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한 ‘건설‧조선산업 지원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에 출연하거나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업체 등 내국기업이 협력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원·하청 근로자의 임금격차 해소, 장기근속 유도, 조선업 구인난 해결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내국기업이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 출연할 때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조선업계 임금격차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장기계속계약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계속계약’의 총 계약 기간을 사전에 약정하도록 하고, 계약 상대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계약 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은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장기계속계약’은 총사업비 예산 확보 없이 각 연도별 예산을 국회의 의결을 통해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 토지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경우 계약 상대방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해 사업 지연 피해를 입은 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다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사의 저가입찰을 예방하기 위해 낙찰 가능 하한액 기준을 현행 예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에서 ‘500억 원 미만 공사’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송언석 위원장은 “기업이 발전하고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건설 및 조선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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