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않고,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하고 있어"
국세청이 세무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환급 적정성을 점검하며 부당·과다 환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세청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환급 심사를 충분히 하지 못한 점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복잡한 세법과 불완전한 국세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과다 환급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24일 “납세자들의 실수로 인한 오류는 국세청이 사전에 걸러낼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가산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먼저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은 납세자의 신청이 접수된 후 국세청 담당공무원의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되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일손 부족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그로 인해 잘못 지급된 환급금에 대해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것이다.
또한 세무 플랫폼을 통한 과다공제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이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오류인데, 이는 근로·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 등 소득 유형별과 분리·종합과세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 산정 방식이 달라 세무 전문가조차 헷갈릴 정도로 복잡한 규정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맹은 “국세청이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2024년 상반기의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여부를 알려주고 있는데, 이같은 시스템이 작년부터 있었다면 많은 납세자가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이중공제하는 사례가 많은 것 역시 국세청이 이미 보유한 신고정보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으로, 가족간 의사 소통 부족으로 인한 단순 실수까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 연맹의 입장이다.
연맹은 스웨덴에서는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로 오류를 자동으로 잡아낼 수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자주 변경되는 법이나 지나치게 복잡한 세법을 모르는 경우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가산세를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대법원이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어,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가산세를 부과받은 개인 및 법인납세자는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스웨덴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한국도 스웨덴처럼 가산세 면제 사유를 보다 폭넓게 인정해 납세자의 신뢰를 높이는 등 가산제 제도의 개선을 통해 선진적인 국세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금을 추징할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고 지연이자 성격인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해오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