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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28. (금)

관세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일본 수출 성장판 열린다

오는 10월부터 일본 해상소액화물 간이통관제도 시행

관세청, 용당세관에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대상 설명회

 

 

전자상거래 해상 수출 주요 통관지인 용당세관에서 지역소재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제도 설명회’가 25일 개최됐다.

 

이와관련, 일본 관세당국은 오는 10월부터 1만엔 이하 전자상거래 해상운송화물에 대해 품목분류 코드 등 특정신고 항목을 생략하는 등 간소화된 수입신고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날 설명회에서 일본의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 제도와 관련해 △적용대상 품목 △제도 이용을 위한 사전신청 및 이용절차 △시행 시기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해당 제도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관세청은 또한 더 많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일본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경인지역에서도 추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은 우리나라 전체 전자상거래 수출액의 약 1/3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시장으로 오는 10월 간이통관 제도가 도입되면 저렴한 해상운송을 활용한 수출 도약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입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금액은 지난해 29억불을 기록하는 등 2021년 대비 50%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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