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12월 결산 법인의 회계결산·세무조정, 법인세 신고가 있는 달이다. 12월 결산법인은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 법인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 올해 신고 대상 12월 결산법인은 작년 111만여개보다 4만여개 증가한 115만여개다.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4월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수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12월 결산 수출 중소기업 1만6천여곳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늦춰준다. 다만 법인세 신고는 이달 31일까지 해야 한다.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관세청이 선정해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 우수 중소기업’ △한국무역협회가 선정한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수출의 탑 수상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에 해당하는 수출중소기업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하고,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이들 법인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은 납세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6월30일까지 3개월 연장되며,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 분납하는 경우 분납금액의 납부기한도 동시에 연장된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라면 17일까지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해야 한다.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는 동업기업을 도관으로 봐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동업기업에게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별로 과세하는 제도다.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한도 17일까지다.
□ 3월 세무일지
10일 |
인지세 납부 |
2025.2월 작성분 |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반기별 납부자 포함) |
2025.2월분, 2024.연말정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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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신청(반기별 납부자 포함) |
2024.연말정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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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퇴직·연금계좌·사업·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기한 |
2024.1~1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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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
2025.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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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
6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 |
2026과세연도 지정대상 공익법인 |
17일 |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
2024년 귀속 하반기분 신청 |
25일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5.2월분 |
31일 |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정기신고 |
2024.1.1.-2024.12.31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신고 납부 |
2025.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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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5년2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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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4.1~2024.1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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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
2025년2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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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5년2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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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1차 중간예납 |
2024.11.-2025.1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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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3차 중간예납 |
2024.11.-2025.1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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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2차 중간예납 |
2024.11.-2025.1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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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2024.8~2025.1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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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5년2월 소득 발생분 |
※자료=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