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에 안내문 발송…6월말 지급 예정
올해부터 맞벌이가구 총소득 상한금액 4천400만원으로 인상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60세 이상→모든 연령대' 확대…자동신청 대상자 96만명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3.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 총소득 상한금액이 종전 3천800만원에서 4천4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와함께,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번 장려금 자동신청 신규 동의 대상자가 96만명에 달하는 등 전년대비 69만명 증가한다.
국세청은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맞아 110만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안내문을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안내문을 접수한 가구는 1일부터 17일까지 홈택스 및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안내 대상 여부가 궁금한 경우에는 ‘네이버’ 등 포털에 근로장려금을 검색하면 홈택스로 바로 접속되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휴일에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상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접수된 근로장려금 신청 건에 대한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6월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2024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2024년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로, 앞서 작년 9월에 신청한 120만 가구는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2024년에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 연령대로는 20대 이하가 36만 가구로 가장 많으며, 뒤를 이어 60대 이상이 31만 가구, 50대 17만 가구, 30대 15만 가구, 40대 11만 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81만6천 가구로 가장 많으며, 홑벌이 가구가 22만1천 가구, 맞벌이 가구 6만6천 가구 순이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수급 기준도 달라진다.
혼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 총소득 상한금액이 3천800만원에서 4천400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단독 가구 총소득 상한금액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도 모든 연령대로 확대됨에 따라 신규 동의 대상자가 96만명에 달하는 등 전년대비 69만명 증가했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앞으로 2년간 신청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88만명이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했으며, 2024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대상자 가운데선 54만명이 자동으로 신청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번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맞아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전자금융범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관련,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혹시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사기 문자 등)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