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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12. (수)

관세

올초 수입자동차 샀다면 개별소비세 환급 가능

자동차 개소세 인하로 1월3일~2월27일까지 수입신고분 환급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자동차 개별소비세 1.5%p 인하

4월5일 or 25일까지 통관지 세관장에 환급 신청…최대 143만원 환급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이 1.5%p 인하됨에 따라 수입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오는 4월25일까지 환급된다.

 

앞서 정부는 1월3일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탄력 적용하는 개정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2월28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앞서 1월3일부터 2월27일까지 수입신고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인하된 세율만큼 환급절차가 개시된다.

 

 

환급대상은 ①2025년 1월2일 이전 수입신고분으로 1월3일 당시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②2025년1월3일~2월27일까지 기본세율을 적용해 수입신고 수리된 자동차 등이 대상이다.

 

환급신청자는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가 통관지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하나, 납세의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 관세사가 대리신고 할 수 있다.

 

환급 신청기한은 ①의 경우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서,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입물품 환입확인 신청서, 재고물품 확인서, 판매확인서(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등 보유사실 증빙 서류를 4월5일까지 제출해야하며, ②의 경우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서,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등을 4월2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환급신청을 받은 통관지세관장은 납세의무자에게 세율 인하액만큼 환급하게 되나, △개별소비세-100만원 △교육세-30만원 △부가가치세-13만원 등 과세물품당 환급한도가 지정되어 있어 최대 143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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