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회장 박윤경)는 대한상공회의소,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오는 12일 대구상공회의소 10층 대회의실에서 ‘2024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2024년 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등에 대해 설명·답변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대구상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개정된 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회계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개정세법 설명회를 열게 됐다”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개정된 세법 내용을 미리 숙지해 원활한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