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다시 회계감사로 전환됐다.
서울시의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37명, 반대 2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서 세무사에 허용됐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는 '회계감사'로 전환돼 회계사만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는 당초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2021년 조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라는 용어로 변경하면서 세무사도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서울시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개정안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가 작년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다시 회계감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