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여하 불구, 생계 같이 한다면 동일세대로 간주
A주택을 보유하던 김국세씨. B오피스텔 취득 후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차인의 전입신고도 제한했으나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임대해 왔다.

김국세씨는 A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으나, 국세청은 현장조사를 통해 B 오피스텔은 별도 출입문이 있고 내부와 화장실·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가전·가구도 비치되어 있는 등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임을 확인했다.
또한 임차인이 다니는 회사가 B오피스텔 근처인 반면,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회사와 거리가 멀어 현실적으로 주소지에서는 출퇴근이 불가능한 사실도 파악했으며, 임차인으로부터 임대기간 동안 B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와관련,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부상 주택이 아닌 건물(오피스텔·레지던스·근린생활시설) 등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함을 말한다.
결국 국세청은 김국세씨가 B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1억2천1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했다.
주민등록 여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가족이라면 국세청은 별도세대로 보지 않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2주택자(A·B 아파트)인 김대한씨는 대학생 자녀에게 B아파트를 증여하고, 자녀의 주소지를 친적집으로 옮겨 세대를 분리했다. 이후 김대한씨는 A아파트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뒤, 다시 자녀와 세대를 합가했다.
국세청은 사실확인을 통해 김대한씨의 자녀가 대학생으로 일정한 소득 없이 세대분리 이후에도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지원받아 왔다는 사실을 파악했으며,
또한 김대한씨는 자녀의 세대를 분리했다가 다시 합가한 사실에 대해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자녀가 친적집에서 실제 거주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 증빙도 제출하지 못했다.
국세청은 주민등록상 세대분리한 자녀라도 실질적으로 부모와 생계를 같인 한 경우 부모와 자녀가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기에, A아파트 양도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1억5천100만원의 양도세를 추징했다.
이와관련, 소득세법상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여부는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