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 확인시 묘종·비료·판매내역에 항공사진·로드뷰까지 활용
토지 양도과정서 시기 다른 분할거래, 과세관청은 한 거래로 과세
농지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는 바로 자경농지 감면.
조특법·조특령에서는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
보유하던 농지를 양도한 성춘향씨는 농지대장과 인우보증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세청 사실확인 과정에서 성 씨는 농산물 판매내역, 농기자재 및 농약·비료 구입내역 등 본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항공사진·로드뷰 등을 살피면 결과 해당 농지는 예전부터 잡목과 수출이 우거져 있고, 쓰레기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등 농장물이 경작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인근 주민과의 면담 과정에서 해당 농지에서 농작물이 경작되지 않았다는 진술도 확보됐다.
결국 국세청은 성 씨가 해당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자경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1억700만원을 추징했다.
한편,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앞서처럼 농지 양도일 현재 거주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 포함)이면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농지 소재지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등의 거주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농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하며, 여기에서 직접 경작이란 농작업에 상시종사하거나 1/2 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총급여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3천700만원 이상이면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며, 총수입금액이 △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3억원 이상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1억5천만원 이상 △서비스업 등-7천500만원 이상인 경우도 경작기간에서 제외된다.
예외적으로 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농가부업소득 등은 경작 기간에서 제외하는 소득금액 계산시 합산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양도일 현재 양도토지는 반드시 농지여야 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한도는 1개 과세기간에 1억원, 5개 과세간에 2억원이 한도다.
하나의 토지를 양도시기를 달리해 나눠 거래하는 등 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는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홍길동씨는 동일한 양수자에게 A토지의 절반은 2022년 12월에, 나머지 절반은 2023년 1월에 양도해 과세기간별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의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은 홍 씨의 매매계약서를 살핀 결과, 1차 거래 잔금일이 2022년 12월, 2차 거래 잔금일은 2023년 1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1·2차 거래의 매매대금 잔금이 2023년 1월에 한번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양수자는 토지를 분할해 거래할 의사가 없었으나, 양도자인 홍 씨의 요청의 매매계약서를 두 개로 나눠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국세청은 홍 씨가 양도세 감면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기간을 달리해 분할 거래한 것으로 간주, 1억2천100만원을 추징했다.
이와관련, 국세기본법에서는 둘 이상의 행위·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행위·거래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