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 연재…양도세 세무조사 사례 소개
사실관계 왜곡해 납세자 유리한 대로 신고…세금에 가산세 폭탄까지 짊어져

국세청 양도세 세무조사 결과, 납세자들이 동일한 유형에서 실수 또는 고의로 세금을 축소 신고해 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설마 걸리겠어?’라는 생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자기 유리한 대로 신고했다가 적발돼, 세금은 물론 가산세 폭탄까지 짊어지고 있다.
일례로 소득세법상 주택은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임에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거나, 실질적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는 동거가족임에도 별도세대인 것처럼 위장해 비과세로 신고한 후 추징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양도차익을 줄이려고 필요경비나 취득가액을 허위로 부풀렸다가 과세를 당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또한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자경농지로 감면신청했다가 추징되거나, 실제로는 하나의 거래임에도 양도시기를 달리해 분할 거래로로 신고하는 등 세부담을 인위적으로 축소시킨 사례도 자주 적발돼 세금 추징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부동산과 관련한 유용한 세금정보를 연재 중으로, 지난해 놓치기 쉬웁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한 데 이어 올해는 세무조사·법령개정 등 납세자의 관심이 높은 사항을 쉽게 풀어서 콕 짚어주는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를 연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1회차에서는 국세청에서 늘상 검증을 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복·추징되는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사례를 제시하며, 신고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체크포인트로 정리해 구성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소개된 사례들은 과세관청이 늘 검증을 하는 부분이기에 납세자는 유의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있다”며, “결국 최선의 절세는 성실신고”라고 당부했다.
한편, 밑줄 쫙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