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2025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130건 정부·국회 제출
배당세액공제 신설, 투자·상생협력촉진세 공제항목에 배당 포함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경제계가 상법 대신 주주환원 촉진 세제 도입 등 조세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25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130건을 정부 및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 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있다. 올해 건의문에는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첨단산업 투자 세제지원 고도화 ▲위기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상속세 개편 등의 조세제도 개선과제 130건을 담았다.
지난해 한국갤럽이 만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약 35%가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 최근 상의가 실시한 ‘주주행동주의 확대에 따른 기업 영향 조사’에서는 소액주주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은 배당확대(61.7%), 자사주 매입·소각(47.5%) 등 금전적 이익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는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주식투자가 국민의 보편적인 투자 수단이 됐다는 것을 시사하며 국민의 자산 증대를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과도하게 확대하는 입법보다는 주주 배당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건의서는 기업들의 배당확대 노력에 맞춰 세제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배당증가분에 대한 5% 세액공제’ 신설을 건의했다.
또한, 현재 대기업은 법인세 부담 외에도 일부 소득에 대해 20%의 추가 세금을 부담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배당금 역시 투자나 임금 증가와 마찬가지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공제 대상에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소액주주들의 실질적인 배당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소득세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배당소득의 분리과세를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소득세 제도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4%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며 최고 45%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폐지하고 저율의 단일세율(9%)을 적용하거나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건의서는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방식 고도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도 주장했다. 먼저 최근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크게 확대됐지만, 현행법에는 공제 효과를 감퇴하는 요인들이 존재한다며 세제지원 방식을 고도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먼저, 세제지원 방식과 관련해 현행 첨단산업 지원은 법인세 세액공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도체, 배터리 같은 국가전략산업은 사업 초기 대규모 투자로 인해 적자가 불가피해 공제를 활용하기 어렵다. 특히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수요 둔화로 인해 실적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주요국들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법(CHIPS Act)’을 통해 투자금액의 25%를 공제하며, 초과 공제액에 대해서는 현금 환급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전기차 배터리 및 핵심광물 생산에 생산량 기반 세액공제를 적용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연구개발(R&D) 비용의 20%를 세액공제하며, 미공제 잔액에 대해서는 현금 환급 또는 제3자 양도를 허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건의서는 기업이 국가전략산업 지원책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제 개선을 촉구했다. 우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직접 환급(Direct Pay)’ 방식 도입과 미사용 세액공제 제3자 양도를 허용해 기업들이 투자 자금을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와 같이 생산량 기반 세액공제를 도입해 기업의 생산 확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상의는 중국발 과잉공급의 여파로 철강 및 석유화학 등 국가 기간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산업 임시투자세액 공제적용, 이월결손금 공제 확대를 주장했다.
기업이 과거 사업연도에 발생한 손실(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이월결손금의 공제 확대도 주장했다. 현행법령상 최대 15년 동안 과세소득의 80% 한도 내에서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하나, 건의서는 손실을 입은 기업이 신속하게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공제기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