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생산비용 15% 공제, 법인세 공제한도 최대 10%
정일영 의원-생산비용 20% 공제, 법인세 공제한도 20%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전략 분야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세액공제 입법안을 속속 내놓고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띄우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태년 의원은 이달 7일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관련 제품, 미래 이동·운송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사업 분야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면, 2035년까지 생산비용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내용이 골자다. 법인세 공제 한도는 최대 10%까지다.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또는 공제할 세액이 적거나 초과하는 경우 과세이연·환급해 주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기존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중 하나만 택할 수 있다.
법안에는 미공제금액 환급 권리 제3자 양도 특례도 포함됐다. 기업이 과세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을 환급세액으로 보고 이 환급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일영 의원이 12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갔다.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2035년까지 생산비용의 20%를 법인세에서 최대 20%까지 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영업적자 또는 영업이익이 낮아 공제액보다 납부할 세금이 낮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한도를 정하게 함으로써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납부할 세액이 없어 당해연도에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과세이연 또는 환급을 통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과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중 하나만 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정 의원안에는 미공제금액 환급 권리 제3자 양도 특례는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