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율 '80→100%' 연말까지…1월1일~3월13일까지 수입신고분 환급
수입물품 납세의무자, 통관지 세관장에 14일부터 6월12일까지 신청해야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면제가 올 연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3월13일까지 해당 물품을 수입한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세율불균형물품의 관세 감면율 개정을 담은 관세법이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물품 수입자를 대상으로 관세환급에 나선다고 공고했다.
개정된 관세법에서는 항공산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법 제89조 제6항 제1호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적용기간도 1월1일부터 연말까지 연장했다.
제89조 제6항 제1호 물품에 적시된 물품은 항공기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를 말한다.
이에 따라, 항공기 부분품 등을 올해 1월1일부터 3월13일까지 감면율 80%를 적용해 수입신고 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환급 지정기간은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이달 14일부터 오는 6월12일까지 경정청구 및 환급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