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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31. (월)

경제/기업

박광종 광주청장과 만난 기업인들 "성실납세 기업인 우대 혜택 확대해야"

전략기술 투자기업 세액공제제도 개선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완화 등 건의도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은 17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상공인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내수 침체와 원·달러 환율 상승,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등으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들의 세정 애로를 전달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광종 광주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상공인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다양한 세정지원과 세무부담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상원 광주상공회의회장은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지역 기업들이 난관을 극복하고 혁신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 지원과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오늘 간담회가 기업 현장의 경영애로 극복에 힘을 실어주고 건전한 성장을 돕는 상생 세정의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광주국세청에서 시행 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제도, 가업승계 지원 제도, 기업 경영시 유의할 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지역상공인들은 △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세무조사 주기 5년 유지) △기업회생, 파산 등에 의한 회수 불능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신청 요건 완화 △국가 전략기술 투자기업 세액공제제도 개선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완화 △성실납세 기업인 포상 및 우대혜택 확대 등을 현장 건의했다.

 

박광종 청장은 “세무조사는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성실납세 기업들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하는 한편,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 경제단체, 산업단지, 관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원이 필요한 지역·업종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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