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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31. (월)

내국세

국세청, 세무서 이의신청 '빠르고 공정하게'…사전검토 지원

이의신청 청구세액 10억원 이상 세무서 접수시 본청 사전검토 지원

5억원 이상 과세전적부심 결정서 공개 '본청→지방청'까지 확대 

종합감사 결과 공개 '지방청→일선세무서'로 확대…공개 횟수도 분기별로 

 

 

납세자가 일선 세무서에 제기한 이의신청 건에 대해 국세청 본청 차원에서 사전검토 지원에 나선다.

 

본청의 신속한 사전검토를 통해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 등을 보완하면, 일선 세무서 이의신청 담당자는 이를 바탕으로 불복 심리를 한층 내실있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조세불복 과정에서 심리 품질을 제고하고 심리 담당 직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 중 ‘중요 이의신청 사건 사전검토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사전검토 지원방안 따르면, 세무서 심리 담당자가 본청에 사전검토를 신청하면 본청 심리 담당자가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 등을 보완해 신속하게 회신하게 된다.

 

사전검토 대상인 중요 이의신청 사례로는 △청구세액 10억원 이상 고액사건 △신규 과세유형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 등으로, 일선 세무서 담당자는 심리 과정에서 본청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고 내실 있는 심리업무에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내달부터는 청구세액 5억원 이상 지방청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까지 확대·공개될 예정이다.

 

종전까지는 본청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만을 대외에 공개해 왔으나, 국세청은 제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청구세액 5억원 이상 지방청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지방청 과세전적부심사 공개 확대에 앞서 이달부터는 각 지방청에서 일선세무서를 상대로 착수한 감사결과도 공개되고, 공개 횟수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종전까지 본청에서 지방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결과만 연 1회 공개해 왔으나, 3월부터는 일선 세무서 종합감사결과까지 공개한데 이어 공개 횟수도 분기별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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