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과 11월 공동 설명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참여
안내 매뉴얼 동영상 제작·배포도
국세청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활성화를 위해 반기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자가진단 안내 동영상을 제작·배포한다.
정부는 19일 발표한 ‘현장애로 해소 및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과제’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활성화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며, 나중에 세무조사로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방대한 매뉴얼, 증빙 부담으로 기업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올해 5월과 11월 반기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공동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5월에는 사전심사제도 안내 매뉴얼 동영상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선 △바이오분야 국가R&D사업 참여조건 완화 △위치정보·사업유형 구분규정 폐지 △자율주행택시 운행시간 확대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등급 평가시스템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소상공인·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5개 과제도 발표했다.
오는 7월부터 소상공인 등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이 대폭 확대된다.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는 지자체 또는 세무서 중 한곳 방문으로 통합 폐업신고를 허용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기준 출판·인쇄업, 통신판매업, 자동차관리사업, 담배소매업, 동물병원, 숙박업, 세탁업 등 56개 업종이 대상인데, 규제를 완화해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한다.
다수 공급자 계약(MAS) 관련 공급자 적격성 평가를 위한 제품시험성적서 인정기간을 최근 1년에서 2~3년으로 늘리고, 사본 제출도 허용한다.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한업종은 구체화·명확화해 규정하고, 소규모 공장(500㎡ 미만) 창업기업을 위해 ‘공장등록신청서’에 부담금 면제 내용을 명시한다. 분양사업장(비주택 모델하우스) 설치규정을 개선해 분양신고확인증 교부 전에도 가설건축물 축조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