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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공익사단법인 비등기이사에 김현준 전 국세청장 등 합류

김성진 한국거래소 상임감사위원,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인연법' 법인 설립 등기 마쳐…본격적인 공익 활동 지원 나서

 

법무법인 대륜은 공익 사단법인인 ‘인연법’ 설립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으며 3인의 저명인사가 비등기이사로 합류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연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과 법무법인의 ‘법’을 결합한 명칭으로, 법의 울타리 안에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앞서 대륜은 지난달 25일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돕고 기부 및 봉사활동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공익사단법인을 세우고 법인설립 등기를 마쳤다. 이사장으로는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선임된 바 있다.

 

대륜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지원 등 공익가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체계적인 법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를 비등기이사로 선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김현준 전 국세청장(현 세무법인 율현 회장)이 합류한다. 김 전 청장은 투명한 재정운영 및 세무관리 등 법인 운영 지원에 나서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조세감면, 세금문제 해결 등 관련 정책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도 비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홍 이사장은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공익 로스쿨 프로그램 기획 등 미래 법조인을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을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김성진 한국거래소 상임감사위원 역시 비등기이사로서 인연법에 힘을 보탠다. 감사원 감사연구원 연구부장, 기획재정부 공공혁신심의관 등을 지낸 김 위원은 소상공인 지원과 같은 경제 분야에서 자문을 제공한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인연법은 금융, 법학, 기업 등 정·재계 유력 인사들로 구성된 만큼 대한민국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베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륜의 글로벌 진출을 토대로 봉사의 영역을 세계 무대로 확장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륜은 현재 사단법인 ‘인연법’과 동행하며 공익 가치를 실현할 각계 분야의 저명인사를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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